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신년
아하

법률

재산범죄

색다른홍관조297
색다른홍관조297

옆집택배를 실수로 가져 갔다가 뜯고보니 아니라서 돌려줬는데 절도로 신고됨되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는 동생이 절도범으로 몰려서 합의금 50만원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생이 사는 빌라는 어떤원인인지 택배는 집앞에 놔주지 않고 모든 주민꺼를 한곳에 모아두어 알아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동생은 504호 살지만 그날 실수로 505호꺼 택배도 가져 갔습니다. 집에 가서도 곧바로 뜯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냥 수원에 있는 엄마집에 갔습니다. 수원에 가서는 1주일정도 있었습니다(그사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도 했답니다. )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택배를 뜯었는데 자기께 아닌걸 그제야 알아차리고 죄송하다며 돌려드렸습니다. 505호 집은 커플이 살았는데 여자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남자분이 돌려주기 전날 이미 경찰 신고 했답니다. 경찰서에 가서 동생은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믿지않고 알아서 합의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가랍니다.

상대에서 50만원 합의금을 요구하지만 , 돈을 떠나서 너무 억울 하다는 거죠.

이런상황에서 결백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동생은 중국국적인 외국인이라서 형사처벌 받으면 비자연장이 안되고 강제 추방될수 있습니다. 범죄경력도 당연히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5호 택배를 실수로 가지고 간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택배물을 한 곳에 모아두고 있더라도 호별로 나누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한 주장 등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스스로 물건을 돌려준 사정, 실제로 일주일간 집을 비웠던 사정 등에 대해 입증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고의가 아님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