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즐거운하루
즐거운하루

뺑소니로 신고 당했는데요! 인지못함

비접촉사고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어제 경찰서에 전화와서 다녀왔는데 저는 좌회전이고 직진차량을 확인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아무래도 피해자 차량에 약간 흠집 생긴거는 보험처리 해드리기로 했고 제 차는 아무 흔적은 없어서 ㅠ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사람 안 다친게 다행히고 놀라신 것 같아서 보험 처리 하기로 했는데 그럼 벌점이나 과태료? 는 어떻게 되나요?

부딪힌 것두 없고 제 블박영상에도 부딪힌 건 없지만 상대방운전자분하고 동행자가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사과드렸고요 피해자도 알겠다고 하셨는뎅 ㅜ 그래도 벌점이랑 과태료는 부과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인지를 하지 못한 점에서 도주운전죄나 사고후미조치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외 수리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이와 별개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