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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호저171
신기한호저17122.05.30

법정공휴일을 휴무로 지급하는데 근무하게되면 지급되는 비용?

주5일근무 시스템이 아니라

한달에 5-6번을 쉰다고 정하며

한달에 5번휴무를 지급하는데 법정공휴일1일을 준다하여 총 한달에 6번휴무를 지급을 받는데

여름휴가랄 연차로 대체되며

그달에 법정공휴일을 1일을 지급안하는걸로 하며

월급이 적은 여직원들만 연차수당대체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정공휴일수당을 연차수당으로 대처해도 되는건지 같은 220만원월급이라도 누구는 5만원대 누구는 6만원대 그럽니다 기본급이 달라 ..

이 수당자체도 상사가 강제로 돈을 지급한다고하여 쉬지말라는 강제성이 있는것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법정공휴일을 휴무로 대처한다는 건있지만 이걸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올바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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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대체의 유효성은 차치하더라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의 대체에 갈음하여 연차를 소진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근로자의날과 같음)

    그런데, 일을 시켜도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기존의 정상 근로일에서 유급휴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 휴일에 쉰 것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무일 부여 횟수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공휴일에 지급해야 할 유급휴일수당을 연차휴가수당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22년 이후에는 법정공휴일에 연차로 대체를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대체한다는 것으로 작성했더라도 22년 이후 연차를 지속적으로 갈음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합의 하에 연차가 이월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