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별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챙기지는 않았음에도
일반적인 소비활동만으로도 어느정도의 세액환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군대에 와서 종합소득 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고 소량의 배당소득과 250만원 이상의 미국주식 양도소득만이 있습니다
분리, 분류과세도 소비에 따른 공제의 환급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비금액은 어느정도 되는 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 환급은 1년간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정산후 추가납부나 환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년에 한번 납부하고 신고할때 한번에 정산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 납부과 같은 구조가 아니여서 별도로 정산 및 환급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소비에 따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급이라는 것은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기에 환급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환급의 개념이 없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념도 없으므로 해외주식 양도세 산식대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