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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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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조문독해 제52조 선택근로제 질문드립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2항 제 2호.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6조 제1항이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인데 56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단말이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개정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법 제53조제2항)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법 제56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바, 법 제56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중복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제외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4주를 평균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56조 1항에서 의미하는 통상의 연장근로 산정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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