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개정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법 제53조제2항)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법 제56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바, 법 제56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중복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제외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