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에 실수로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면 근로자의 사비로 변제해야 하나요?

2019. 08. 11. 08:43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중에 실수로 회사의 기물, 예컨대, 공작용 기계의 손잡이, 실험실의 계측기, 수술실의 링거병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비로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근로과정에서 파손된 장비와 설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9. 08. 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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