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근로가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할연장그론수당기준은요?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시간을 초과할때 어던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지급 하지 않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근로자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급의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와 중복될 경우 가산수당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15,000원이 됩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지나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더 많이 하면 무조건 연장근로 인정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무조건 인정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무조건 인정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인정하지 않음 : 이말은 계약시간 보다 더 많이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급 1배를 추가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1.5배가 아니라 1배를 지급한다는 것이지 1배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시간근로자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기준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는 50%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원래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보다 오래 근무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