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예치금을 관리사무소에서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입주와 동시에 선수금 삼십오만원을 내고 일년살다가 임대를 100에 75만원을 놓았는데 임차인이 일년동안 관리비를 280만원 미납하고 있는 와중에 경매 낙찰돼서 임대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임차인한테 줄계약금 100만원을 관리비로 정산하고 낙찰받은 임대인이 관리비는 모두 정산한 상태인데 내가 분양 받을때 적립한 선수금은 매매가 되서 그 오피스텔과 끝난 상태인데 선수금을 받을수 없나요 경매받은 임대인은 하고는 인수인계 계약서는 쓰지 않고 관리비는 모두 정산해서 밀린게 없는 상태 입니다 현오피스텔 임대인은 임차인 받아서 벌써 4개월째 월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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