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연말정산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월 31일 날짜로 1년10개월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다른곳으로 이직하지않은 상태이고

1월 중순쯤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측에서 요청하여 노무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월10일까지 확인후 결과를 알려준다하였는데

회사측 연락두절상태네요

이럴땐 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며

받을수있는 돈은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셨다면 회사측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회사 측에게 계속 연락을 해보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할 것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회사 측에 환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