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 상대방 부상, 제 책임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은 풋살중 상대방이 슛을 차기 전 제가 블록할라고 공앞에 발만 가져다 대고 있었습니다. (사람끼리 미접촉, 나는 정지상태에서 공 앞에 발만 가져다 둠)
상대가 슛을 차고 나서 당연히 제 발에 막혀 공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상대방이 반발력 때문인지 무릎을 다쳐 병원을 갔습니다. (십자인대,반월판 파열로 수술예정)
그러고 나서 저보고 보험과 일상책임실비 있나고 (아마 되냐고 물어보려는듯) 물어보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풋살 경기 중 정지 블목 미접촉 상태로 상대 슛 막다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어 수술 예정이라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 배상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법원 판례상 내재 위험 감수 원칙이 적용 될 것으로 보여지며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 이신지 모르겠지만 돈독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실비나 일배책이 있는 경우 보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있어도 없다하시고 모른척 하신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있으시다면 일단 접수를 하시고 보험사 판단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다면 질문자님 판단 하에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든지 인정하시든지 해야 할 것 같네요.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질문자님 성격에 맞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동호회 등의 문제인데 5대5로 가던가 행동에 따른 과실로 따질건지 또는 본인과실이 되어야 합니다. 단체운동에서의 다툼은 많이 있었는데요. 과실을 따지던 좋게하던 단체의 장이 중재가 필요합니다. 협상이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과 일상책임실비 있나고 (아마 되냐고 물어보려는듯) 물어보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풋살등의 운동경기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상해가능성이 있는 운동을 하는 것으로,
통상은 풋살 운동중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아닌 중대한 반칙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상대방과 분쟁을 하시기 보다는 일배책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측에서 사고경위등을 조사하고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을 하게 하고, 만약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접수를 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