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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동박새157
배부른동박새157

형사고소는 한번밖에 안되나요?

돈을 받아야하는데 갑자기 회사를 매각한다고해서 못받고 있어요

피해자가 몇백명정도인데 단체고소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않아서

다들 일단 형사로 개인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형사고소는 한번밖에 안된다고 해서

만약에 형사고소로 고소장접수했다가 빈려당하면 다시 접수 불가한가요?? 나중에 단체고소도 못참여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새로운 증거없이 재고소하면 각하처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고소를 진행하여 처분을 받았다면 추가 증거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내용의 고소는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설사 고소장이 반려된다 해도 다시 접수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나중에 단체고소에 참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동일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는 1회만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불송치된 경우 단체고소 시 참여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