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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확한소라게
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들 구속되서 재판들을 하고 있는데 배상명령은 죄다 각하 되고 개인적으로 연락 하지 않으면 그쪽 변호사나 대리인들 연락은 하나도 없고 피해자는 구제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민사소송 말고 방법이 없나요? 사기 당해 돈이 없어 민사 소송도 못한 상태라 미치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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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회복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 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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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처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반 사기 사건의 경우, 배상명령 각하 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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