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사업자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기준
근로자 정보
입사일 : 2022.09.05
퇴사일 : 2025.02.07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2024.08.01-2025.01.31무급일 경우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a: 2025.2월 급여분 기준으로만 계산인지
>b: 25.02/24.06-07 3개월 기준으로 계산인지
퇴직소득세 근속기간
>a: 총 근로기간인지
>b: 무급기간 제외인지
두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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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8.~2025.2.7.(92일)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인 2024.11.8.~2025.1.31.(85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합니다.
이에, 25.02.01.부터 25.02.07.까지의 임금 총액을 7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기간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