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합니다.
이에, 25.02.01.부터 25.02.07.까지의 임금 총액을 7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기간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