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소유의 땅을 살아계실때 받는것과 돌아가시고 받는것 어느것이 세금을 덜 내나요?
와이프가 외동딸인데 장인어른이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19년 20년 계속 땅을 구입을 하였는데 저희 애기들 이름으로 땅을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거래 당일 약주를 좀 드시고 가셨는지 장인 자신의 명의로 땅을 구입하시고 얼마전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나 죽기전에 너희들한테 꼭 줄거야 하시는데
아직 조금 정정하실때 명의 이전을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사후에 유산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저희가 구입하는 방식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게 세금을 그나마 덜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상속이 기본공제 5억이 있기 때문에 상속으로 받으시는 것이 세금적인 면에서는 절세가 됩니다.
살아계실 때 무상이전은 증여이고, 대가를 준 교환이면 양도입니다.
두 방식의 세금차이는 증여당시 시가가 얼마이고 대가가 얼마이며 얼마에 취득했고 보유기간은 얼마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를 살펴보면 이 것은 재산을 가진 사람, 즉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상속인이 그 재산을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그냥 주었을 때, 즉 증여를 해 주었을 때 그 재산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으로는 어떠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것 입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차이가 있다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받는 유산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증여를 해주었을 때 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것 입니다.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 기간 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안으로 재산을 상속 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해당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