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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25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로 오는 광고성 문자 및 전화 고소 불가능한가요?

지나친 스팸 전화로 일상 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로 방해를 받았는데요.

번호 조회로 업체를 특정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폰 배터리가 다 나가는 등으로 인해서 일상 생활. 업무중에 곤란한 일 까지 생겨버렸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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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