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거주 중이고 임대차3법 관련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 06. 21. 14:28

올해 10월, 반전세 계약 만료 되며 횟수로 6년째 거주중이라 (임대차법 이전4년, 이후 2년)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적용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 현재 거주중(성남시 분당구)인 집의 그간 계약 정보 보시고 답변 부탁 드려요.

1. 계약기간 <2016년 10월 10일 ~ 2018년 10월 10일> - 보증금 5억, 월세 35만원

- 계약서 작성일 : 2016년 8월 20일

- 계약 당시 전세 시세 : 5억 6천 ~ 5억8천

2. 계약기간 <2018년 10월 10일 ~ 2020년 10월 10일> - 보증금 5억, 월세 41만원

- 계약서 작성일 : 2018년 7월 31일

- 계약 당시 전세 시세 : 5억 9천 ~ 6억5천

3. 계약기간 <2020년 10월 10일 ~ 2022년 10월 10일> - 보증금 5억, 월세 51만원

- 계약서 작성일 : 2020년 8월 28일

- 계약 당시 전세 시세 : 6억 2천 ~ 7억

위의 내용이 지난 6년간 계약 내용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3번 계약에 대해 2020년 7월27일 금액관련 합의 하였고 문자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2020년 8월 계약서 작성 하였으나 7월27일 당시 임대차3법 시행전 이었으므로 

당시 집주인과 임대차3법(전월세 상한제) 과 관련 없이 합의 된 금액 입니다.

이런 경우 올 2022년 10월 만기되는 계약에 대해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즉 2년 연장 요청 및 5% 이내 증액으로 계약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지금까지 몇년을 살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년7월31일 이후에 갱신계약시에 사용을 1회에 대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과 월세는 5%이내에서 올려야 합니다. 5%초과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1회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2022. 06. 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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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20. 10월은 주임법이 시행된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2. 06. 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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