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거주 중이고 임대차3법 관련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올해 10월, 반전세 계약 만료 되며 횟수로 6년째 거주중이라 (임대차법 이전4년, 이후 2년)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적용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 현재 거주중(성남시 분당구)인 집의 그간 계약 정보 보시고 답변 부탁 드려요.
1. 계약기간 <2016년 10월 10일 ~ 2018년 10월 10일> - 보증금 5억, 월세 35만원
- 계약서 작성일 : 2016년 8월 20일
- 계약 당시 전세 시세 : 5억 6천 ~ 5억8천
2. 계약기간 <2018년 10월 10일 ~ 2020년 10월 10일> - 보증금 5억, 월세 41만원
- 계약서 작성일 : 2018년 7월 31일
- 계약 당시 전세 시세 : 5억 9천 ~ 6억5천
3. 계약기간 <2020년 10월 10일 ~ 2022년 10월 10일> - 보증금 5억, 월세 51만원
- 계약서 작성일 : 2020년 8월 28일
- 계약 당시 전세 시세 : 6억 2천 ~ 7억
위의 내용이 지난 6년간 계약 내용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3번 계약에 대해 2020년 7월27일 금액관련 합의 하였고 문자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2020년 8월 계약서 작성 하였으나 7월27일 당시 임대차3법 시행전 이었으므로
당시 집주인과 임대차3법(전월세 상한제) 과 관련 없이 합의 된 금액 입니다.
이런 경우 올 2022년 10월 만기되는 계약에 대해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즉 2년 연장 요청 및 5% 이내 증액으로 계약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