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및 모욕죄 성립될까요????

2022. 06. 03. 10:18

상가 입주자중에 나를 대하는 태도중 항상 나이도 어린게 못되먹었다. 조디로 (입으로)말을 한다. 새끼,임마,야,다른 남자새끼랑 같이 방방 왔다갔다 한다며 부끄럽지도 않냐며 상가 관리소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막무가내로 말을 하였는데 이런 말들이 모두 녹음하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게 다른 남자와 같이 방방 왔다갔다한다는 있지도 않는 말을 왜 하는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명예훼손및 모욕죄 성립될까요???? 이런 말들을 몇차례 하였고 사과하라해도 법대로 하라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보이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 06. 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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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허위 사실 등의 유포 등으로 명예훼손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6. 0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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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끼, 임마, 야"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다른 남자새끼랑 같이 방방 왔다갔다 한다며 부끄럽지도 않냐"라는 표현은 남자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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