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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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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etf관련 매매 및 배당 시 과세 방법

kodex 나스닥 레버리지(h) 등 국내상장 해외etf관련 파생상품은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나요? 5월 확정신고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거주자로서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해외상장 ETF 등에 대하여

    분배금 등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한국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주식형ETF에 대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분배금 등을 받는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1.4% 합계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 상장 해외ETF를 매매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배당을 받는 경우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tf매매차익은 배당소득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