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털털한바위새133
털털한바위새13322.12.06

결제대행은 합법적인 판매방법인가요?

미국사이트인데 상품을 구매하면 한국까지 배송을 지원해주어 배대지가 필요없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상품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구매자 주소로 결제를 대신해주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방식을 결제대행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해외구매대행은 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신고가 필요한데 결제대행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결제대행은 인터넷에 정보를 찾는게 쉽지 않던데 결제대행은 합법적인 판매절차가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저도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짧은 지식 내에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사업구조는 결제대행구조이긴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구매대행과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물품을 주문하여 구매자의 배송지로 배송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거래형태로 이와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해외구매대행과 동일하게 구매대행업 신고가 필요한 듯 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준비를 갖추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결제대행은 구매대행의 한 종류로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직접 해외직구를 하거나 구매대행 서비스를 활용하겠지만 자기자신 또는 해당 국가(또는 업체)에서의 결제가 '불가'한 특이한 케이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 및 수수료에 대한 수입의 세금납부를 한다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여러 업체들이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zic9top.com:8442/help/info_buy.a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