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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코끼리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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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신청 후 지연 .지급명령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원룸 중도퇴실을 하게되어 새세입자를 개인적으로 구했습니다 새 임차인과 1월 2일에 퇴실 및 입실을 합의했고 임대인 분께 말씀 드리니 청소를 해여한다며 1월 5일 이후 입주로 미뤘슺니다

저는 1월 2일 퇴실을 마쳤고 집주인과 새 세입자는 미팅 ,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래 1월 2일에 새 임차인이 보증금 반을 선납입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난 후 한도 이유를 대며 지급을 1월3일로 미뤘습니다

1월 3일 임대인이 방을 청소하며 화장실 소모품 (수건걸이 휴지걸이) 녹슴에 제 탓으로 몰며 언쟁이 일어났고 돈을 못준다며 법적 얘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문자로 공식적으로 정리하여 1월 2일 퇴실을 하며 목적물 인도를 했고 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다 판단되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별도의 문제임을 말하며 보증금 반환 및 월세 차액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은 그 후 온 문자입니다

원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려 하였지만 임대인의 태도를 보면 시간만 길어질뿐 조정이 되기 어렵다 판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 추가적으로 제 잔존물건을 부셔서 버린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것이 확실히 맞는지 제가 지급명령 (보증금 전액 반환, 월세+관리비 1월2일~7일까지 차액 , 보증금 지연 이자) 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충분히 할만한 상황인지 조금은 자세한 자문를 구하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 목적물 인도가 완료되고 임대인이 이를 수령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된다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발생합니다. 새 임차인의 실제 입주 시점이나 임대인의 내부 사정은 원칙적으로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 미사용 기간의 차액을 청구하는 판단은 타당하며, 잔존물 무단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별도로 검토 가능합니다.

    • 보증금 반환 및 지급명령의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임대차는 목적물의 반환으로 종료되고,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보증금 수령을 반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목적물 인도와 계약 종료가 입증되면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적합한 절차입니다.

    • 지연손해 및 차액 청구 가능성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는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실 이후 사용·점유가 없는 기간의 월차임 및 관리비 차액도 부당이득 또는 손해로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청소 지연이나 소모품 훼손 주장은 통상적 사용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

    • 잔존물 처분 손해와 실무 대응
      임대인이 임차인의 잔존물을 임의로 폐기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사진, 견적, 대체구입 내역 등 증빙을 확보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병합 또는 후행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먼저 지급명령으로 핵심 채권을 확보한 뒤, 다툼 소지가 있는 손해배상은 분리 대응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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