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과실 주장 , 보증금 반환 거부, 월세 문지
안녕하세요
1월2일 중도퇴실했고 새 세입자를 제가 구해 집주인과 연결시켜주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만나는 날짜를 미뤄 1월 2일에 집주인집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1월 2일에 퇴실 및 입실을 원했는데 집주인 측에서 청소 명목으로 1월5일로 입실을 미뤘습니다
1월2일에 새 세입자가 보증금 선납입 반정도를 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했는데 둘이 만난후 한도 문제로 선납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3일에 새 세입자가 보증금 전부를 주고 제가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1월 3일 청소를 한다고 비밀번호를 달라고 했고 화장실 휴지걸이와 수건걸이 그리고 수도꼭지 녹슴 문제를 제 탓이라며 언쟁이 붙었습니다 제 기억으론 들어갔을땨부터 이미 녹으로 더러워서 직접 무타공 휴지걸이를 사서 사용하였습니다 수건걸이를 사용못해 불편해서 락스로 청소를 해보았지만 녹이 쉽게 사라지지않아 사용을 못했구요 저보고 수건걸이 휴지걸이 새로 다 달아줬는데 창문을 닫거 사용했냐며 락스를 왜 사용했냐며 다그쳤슺니다 옥탑이라 환기가 잘 안돼서 창문은 하루종일 열려있었고 고가의 제습기까지 사서 사용했습미다
언쟁이 붙으며 돈을 못준다며 얘기했고 법적으로 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사용하려했지만 새 세입자가 쓴다고 해서 두고간 빨래통, 신발장 , 욕실 수납장 을 부셔서 버렸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금지였는데 제가 몇달 고양이를 맡기느라 키웠습니다 퇴실 전에 아셔서 왜키웠냐며 질책은 하셨지만 크게 문제를 안삼았습니다
화장실 언쟁에서 갑자기 고양이 문제까지 끌어들입니다 고양이가 훼손한부분은 전혀 없고 입증내에서 변상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할 의사가 았고 도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인도를 했으니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정해도 되는지요 ? 원래 3일날 새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입금하면 주기러 했는데 새 세입자도 연락이 안닿네요
1월 2일 퇴실 및 입실을 희망했는데 청소 일을 3일이나 미룬것은 임대인 운용 문제이니 2일부터 계약일인8일까지의 월세는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특약엔 입주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납입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찾어보니 집주인의 운용이면 제 책임이 아니라고 보아서요
화장실 녹에 관한 문제는 관리를 하였음에도 증축된 옥탑방 구조상 환기가 어려워 생긴 녹이라 제 과실이 아닌거라 알고있는데 이것도 맞는지요 ?
학생 상대로 어른이 어떨게든 보증금을 안주려해서
너무 화가나는데 부셔진 제 물건애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는 이미 퇴실과 열쇠 인도를 완료하였고,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이상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임의로 유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 지연이나 하자 다툼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임차인이 점유를 종료하고 인도를 완료하였다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새 임차인의 입금 지연이나 임대인의 내부 사정은 종전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사육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훼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증금 전액 유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훼손이 있다면 구체적 범위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월세·하자 및 녹 발생 문제
입실 지연이 임대인의 청소 일정 조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기간의 차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임대인 사정으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녹은 구조적 환기 문제에서 비롯된 통상 손모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관리 소홀이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물건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퇴실 후 임대인이 임의로 귀하의 동산을 파손·폐기하였다면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물건 사진, 구매 내역 등을 증거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도를 완료하셨다면 당연히 보증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한편 부서진 물건에 대하여도 임대인측 사정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