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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코끼리142

고운코끼리142

중도퇴실 시 새 임차인을 구해왔음에도 공실 책임이 임대인일때

중도 퇴실을 하게 되어 1월 2일 새 임차인과 퇴실 및 입주를 합의하였습니다 임대인분께 말씀드리니 청소시간으로 3일뒤에나 입주를 할 수 있다 했구요 전 1월 2일에 퇴실 및 인도 완료 했습니다

새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야만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다하였고 임차인이 입주한7일 전까지의 월세 차임을 요구하며 공과금또한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월2일 퇴실 및 인도완료하며 반환 받을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새 임차인의 입주전까지 월새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입주 시기가 미뤄지며 공실이 생긴 것은ㅇ 임대인의 운용 문제라 제 책임이 아니기땨문에 저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실제 거주한 2일치의 월세와 공과금이 아닌 6일치의 월세 및 공과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명확하게 1월2일에 퇴거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기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입주가 늦어졌다고 해서 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