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상실신고 이후 나중에 추가로 작성할 수 있나요?
EDI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나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떠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상실신고 직후 나오는 팝업에서는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하고
나중에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할때 추가로 작성해서 주려고합니다
상실신고 작성 직후에 나오는 팝업 외 나중에 추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나요?
아니면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 직후에 무조건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상실 신고 후 보통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곧바로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된다면 곧바로는 아니더라도 결국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한번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과태료 부과 건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 시 마다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요청시마다 작성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만 접수하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작성 직후에 나오는 팝업 외에도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