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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상실신고 이후 나중에 추가로 작성할 수 있나요?

EDI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나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떠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상실신고 직후 나오는 팝업에서는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하고

나중에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할때 추가로 작성해서 주려고합니다

상실신고 작성 직후에 나오는 팝업 외 나중에 추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나요?

아니면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 직후에 무조건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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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상실 신고 후 보통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곧바로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된다면 곧바로는 아니더라도 결국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한번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과태료 부과 건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 시 마다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요청시마다 작성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만 접수하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작성 직후에 나오는 팝업 외에도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