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발급 받았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사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2022년 10월에 퇴사할때 이유없이 그냥 나중에 필요할것 같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현재 가지고있는데요.
최근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기회(?)가 있어서(계약직으로 1개월후 실업급여신청) 기존에 신청했던
이직확인서를 다시 요청안하고 사용할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이직확인서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두었다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종전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별도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직장에서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제출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는 개인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를 확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이전에 접수가 된 경우라면 별도 재발급 없이 기존에 접수된 것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퇴사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만 교부하고 고용보험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시 제출 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