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체계 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니요?
급여체계가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바뀌면서 급여 감소 가 생겼습니다.
주주 야야 근무로 2교대 패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시급제 이다보니 하는 만큼 벌어 가는 구조이기에 휴가등 실 근무시간 차감에대한 금액 감소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선 강압적으로 동의를 구하게 하고있습니다.(고과하락,휴게시간 면담,개인적인 호소 등등) 그렇기에 동의가 80프로가 넘어갔다고 하며 동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임금체계 변경에 동의 하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동의하고 싶지 않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시행되는 이런 회사 분위기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강압적이고 강제적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임금 삭감과 동의 없는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임금이 이전보다 감소하고, 그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전환되며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적 분위기 속 동료들의 동의, 회사의 압박적 태도 등도 부당한 근무환경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퇴사 전 관련 정황(회의녹음, 문서, 문자 등)을 기록해두시고, 퇴사 후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사실관계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퇴사 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통상적으로 적용되었던 것보다 20퍼센트 이상 저하되어 그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