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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선한게13
선한게13

소액(70만원) 빌려가고 잠수입니다,받을방법이 있나요?

일년전쯤 사회에서 만나서 친구가 댄 사람이

70만원 빌리고 잠수네요!

계좌 이체 내역과 민증 사진찍어 둔거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친구가 서울에 이사 갔고

전 울산입니다.......

법적으로 생깔수 있나요?

아님 돈 없다 하면 법적으로 방법없겠죠??

소액이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급명령, 민사소송으로 채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자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제집행하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시면 일상생활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금전청구의 경우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소제기가능하므로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소장 접수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이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고 소액이라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액이라도 절차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