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경품 제세공과금 문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처리할때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 외국인도 똑같이 22% 부담하는게 맞나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따로 제세공과금 처리 이외의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직업,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22%를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경품 등 당첨으로 얻은 소득의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외국인의 거주지국과 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면 대가지급시 지급총액의 22% 원천징수 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도 동일하게 외국인등록번호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되지만, 그 외국인의 국적과 그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