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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라마44
도도한라마44

외국인 경품 제세공과금 문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처리할때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 외국인도 똑같이 22% 부담하는게 맞나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따로 제세공과금 처리 이외의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직업,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22%를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경품 등 당첨으로 얻은 소득의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외국인의 거주지국과 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면  대가지급시  지급총액의 22% 원천징수 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