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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열 때 특별한 형식 및 절차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텅령이 열렀다고 하는 국무회의에 대해 그날 밤 열렸던 국무회의는 형식적, 잘차적 흠결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국무회의를 열 때 특별한 형식 및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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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게엄령 당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대해 사인을
해야 정식으로 국무회의가 열었다고 할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비상게엄령 당시에는
국무위원 몇명은 참석했지만 그냥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비상게엄이
불법으로 된것 같아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회의록에 사인한것도 없는 상태이구요
15인이상 참석해야하고.구성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국무회의의 결론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