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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핵 헌재 심판에서 국무회의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어떤 국무회의가 그렇다면 적법한 회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국무회의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에 대하여는 별도 법률상의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무회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해당 규정 제2조에서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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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의안을 제출하면 그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