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인바,
만일 감면대상 업종과 비감면 업종을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 감면대상 업종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창업당시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겸영하는 자가 업종별로 구분기장하는 경우,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