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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콩중이58
훈훈한콩중이5821.06.05

유튜브로 수익이나면 따로신고를 해야하나요?

유튜브 수익이 나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얼마까지 신고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수익이 기준이상 날경우 사업자 등록도 같이 하야하나요??

하게된다면 세무사한테 맡기고 하는게 나을까요?혼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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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유튜버의 세금신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9&cntntsId=78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로 발생한 소득은 1인 크리에이터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최소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로 활동시 사업소득자에 해당되며, 사업소득자는 금액 기준으로 소득세 면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도 유튜버로 활동가능하며 장부를 기록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관련병비를 필요경비로 하고 지출내역이 많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