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지인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갔다면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지인이 도박을 하기위해 돈을 빌려갔다면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저는 그분이 도박을 하는지 몰랐는데 말입니다. 정말 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도박 자금인 줄 알고 대여한 경우라면 불법원인 급여로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가 어려우나, 채무자가 용도를 속이고 대여하거나 용도를 밝히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도박자금으로 차용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수도 없었다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