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 또는 근로계약기간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나요?
근로개시일로만 적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너무 불성실하거나 지각이나 결근을 자주 하거나 하면 바로 한달전 예고나 한달분 임금 없이 해고가 가능한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해두면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자라도 해고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해고를 하더라도 남은 기간 임금을 줘야하나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요.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하든
안정하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합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하였어도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또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든 언제든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작 후 3개월 이후에 해고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해고 예고 기간을 두거나 1개월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즉시해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였더라도 3개월 미만인 시점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