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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주거형오피스텔에 사업장 내기

제가 민간임대주택 주거형오피스텔에 전입신고후

임대인의 허가를 받고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내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피해 없이 가능할까요?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는 발행요청을 따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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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 임차인이 사업자 소재지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임대인이 세제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업종에 따라서 영업신고,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자체의 기준에 부합해야 신고필증/등록증/허가증을 받아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 후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허가를 받으셨다면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주거와 사업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임대차용도가 거주용으로 하는경우 사업자등록등은 임대인에게 승인을 받고하셔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사업장 등록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장 사용을 명시하고 양측의 동의를 받으면 피해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제가 민간임대주택 주거형오피스텔에 전입신고후

    임대인의 허가를 받고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내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피해 없이 가능할까요?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는 발행요청을 따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용으로 진행한다면 임대인의 동이를 받아야 하지만 아마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용 주거용 건물은 사업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 허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승락한다면(일부는 임대인에게 세금 부과하눈 업종이 있어 허락하지않는 경우가 있음)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관계 사업장 허가 여부를 사전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