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차을 렌트로 구입시 과태료나 고속도로 미납통행로 미납은 저한테 통지서가 오나요?
아니면 렌트회사에 통지서가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나
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소통하고 공유부탁
드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렌트회사로 통지서가 날라오고 렌트회사가 이용자에게 벌금 납부를 고지해줍니다.
대기업 렌트를 쓰는 경우 별로 앱이 있어서 당해 앱에서 벌금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로는
https://www.hipass.co.kr/nomem/NoMemberNopaySearch.do
여기서 확인가능하며,
벌금 미납의 경우에는 교통민원24에서 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