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비는 정부에서 정한 상한가 금액이 없나요??
호텔이나 모텔 팬션등을 보면 성수기는 비싸고 비수기때는 좀 싼데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차이도 어마어마하네요. 정부에서 정한 상한가가 앖나요? 만원을 받던 1억을 받던 업주 마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호텔, 모텔, 팬션 등의 숙박시설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숙박업소의 가격에 대한 상한가를 정해두지 않습니다.
즉, 숙박업체가 설정하는 가격은 전적으로 업주가 결정하며, 이는 위치, 시설, 서비스 수준, 경쟁 상황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 시즌이나 특별한 이벤트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 적정가격은 있는거 같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대로 가격을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이 잘알수 없게 가격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비교분석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요금에 대한 규제는 미국에서는 강제로 상한가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협회 지율규제로 권정하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윱체자체에서 성수기 등의 바가지 요금은 지역별 정화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호텔이나 모텔의 경우, 완전경쟁시장으로 숙박가격은 해당 업주의 가격경쟁력으로 오히려 매출을 위해 저가정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숙박업체에서 단합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조작한다면 지자체에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호텔은 민간자본이 들어간 곳은 대부분이라 정부에서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호화 호텔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가격이 부담되는게 현실이이다 보니 대책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시장경제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있고 그에 이용하는사람이 있는것 입니다. 만약 비싸서 이용을 하지않는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올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