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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여유로운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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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 걱정입니다.

조리사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위암에 걸렸습니다.

유급병가 사용 중 자진퇴사했습니다.

유급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무급병휴직을 사용해도 복직 못하고 바로 정년퇴직을 하게 되니 동료들이 나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사직을 선택했습니다.

회사는 병가 병휴직 사용에 제약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수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니 대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절제수술 후 조리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저의 체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대상이 아니라니 속이 상합니다. 수급대상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 등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적용할 만한 것은 아래 사유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사나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는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해줘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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