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사내대출 관련 상환강요
사내대출을 받은지 몇개월 되었어요
매달50만원씩 상환하기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작성한지 두달도 안되어서 변제 계획서를 쓰라하고
써서 드리면 다시쓰라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까지 상환하라하고
다른직원들도 크고작은 괴롭힘을 하고있어요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구박받는데 계속 회사다닐수 있냐고 하시면서
계속 대출상환을 요구하십니다
연말정산까지 터치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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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출 상환의 요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출을 상환하도록 요청하는 것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라 단정할 수 없으나 다른 크고 작은 괴롭힘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를 이유로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출의 상환 요구와 더불어 사직의 종용이 이루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동의없이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