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만 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한달된곳에서 근로계약서 안쓰고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회사운영하시는데
저를 필요하다고 하셔서 전부터 같이 해서 이어가줬으면 하시면서 계속 부탁하셔서 곤란하네요
이런경우 지금 직장에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중인데
어떻게 퇴사하는게 옳을까요?
이런 사정을 회사측에 얘길하는게 좋나요?
물어볼거같긴한데
회사측에서 소송같은거 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가 퇴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인수인계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회사도 후임자가 필요하니,
어느 정도 시간을 주세요.
서로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회사에 사정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일을 확정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퇴사한다고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시면 사표 제출 후 회사가 거부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여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는 것외에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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