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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향고래277
근로중에 개인매매사업자로 경매를 시작해보려는데 사업자를 내고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사업자를 내서 경매를 통해 매매 수입을 낸 후 차후 비자발적 퇴사시 사업자를 휴업상태로 해놓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그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주의사항과 시간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신 전문가님 연락처도 부탁드리겠습니다.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로 근무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안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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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휴.폐업신고를 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그때부터 1년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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