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10월 이후 귀속된 사업체가 없으면 종소세 신고대상인가요?

2020년 10월에 회사 퇴사했고

4월 1일자로 회사 입사했습니다.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용으로 신고가 되어있었는데

그럼 저도...

2020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셨고 중도퇴사를 하셨으며, 이후에도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일용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셨다면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또는 환급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사 후 전년도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못 했을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귀속 원천징수영수증중에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그 외 기타소득도 소득금액 300만원초과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