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관급이라면 당초 부지선정이나 설계시 지질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착공신고 때 지질조사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관급이라도 인허가 진행시 서류는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도 실착공이 시작되었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면 공사 중단의 원인이 시공자에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발주청, 설계자 중에 귀책사유가 있을 듯합니다.(질문 만 보고 유추함) 귀책사유가 발주청에 있다면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지체상금 면제나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관계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설사가 왜 그냥 쉬고만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처럼 한창 일하고 있을 시기에 임금도 못 받고 마냥 대기하거나 다른 현장을 찾아서 일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말이죠. 만약 건설사가 이의제기도 없이 설계변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시공자의 대처도 올바른 것 같지 않고, 발주청이 그냥 기다리라고 했다면 그 또한 올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발주청은 원인을 파악하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분명히하여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조치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