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상의 실수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

관급 공사현장입니다.

신축학교현장인데 지질조사를 제대로 안한건지 ...설계도면 대로 시공중에 밑으로 파 내려 가니 땅이 전부 강 뻘과 모래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저히 설계도 대로 할수없어 작업이 중단 되고 설계도를 수정하고 다시 하자고 하여 지금 한달 가까이 무급 휴가로 쉬고 있읍니다.

작업개시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설사는 무작정 무급휴가로 기다리든지 타 직장을 다니다 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관급이라면 당초 부지선정이나 설계시 지질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착공신고 때 지질조사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관급이라도 인허가 진행시 서류는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도 실착공이 시작되었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면 공사 중단의 원인이 시공자에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발주청, 설계자 중에 귀책사유가 있을 듯합니다.(질문 만 보고 유추함) 귀책사유가 발주청에 있다면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지체상금 면제나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관계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설사가 왜 그냥 쉬고만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처럼 한창 일하고 있을 시기에 임금도 못 받고 마냥 대기하거나 다른 현장을 찾아서 일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말이죠. 만약 건설사가 이의제기도 없이 설계변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시공자의 대처도 올바른 것 같지 않고, 발주청이 그냥 기다리라고 했다면 그 또한 올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발주청은 원인을 파악하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분명히하여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조치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건축물 공사시 지질조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현장 지반이 지반조사와 다를수 있습니다 지반조사 위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관공서나 설계사 귀책 사유가 아니고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