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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3.26
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사전에 필 체크사항이 있을까요?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더라고 처음이라 좀 불안하네요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준비할게 있는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중요한 임대인의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는 해주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하자보수, 계약종료때 내부상태를 어떻게 정리할건지, 중도계약해지시 어떻게할건지, 정상종료때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할건지등 할수 있는 모든 내용을 특약으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이라면 기본적인 서류는 준비하고 확인 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해도 임차인도 확인은 필수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근정설정 및 세금체납이나 가압류 가처분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위반건축물 및 건축물대정에 근린생활시설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불법 , 사무소,사무실로 표기 되어 있으면 전세대출불가입니다.

    질문자님은 신분증, 계약금 준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아보신집의 시세 확인 정도는 꼭 해보셔야 합니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시세가 하락해서 불가피하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세에 근접한 전세금을 가진 집은 그런일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분석이 어느정도 초보자라도 가능하다면 등기부 등본과 소유주 등을 확인은 기본입니다. 게다가 전세의 경우 2년 혹은 그 이상을 거주하는 곳으로 주변의 동네라든지 전체 분위기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사전에 점검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해야합니다.


    일찍이 자야하는 사람인데 밤에 시끄럽거나 오토바이소리로인해 몇년을 고생한 전세세입자도 봤습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해당 부동산과 인접 분위기 등이 잘 맞으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통한 경우라도 계약대상물의 현 시세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깡통전세의 경우는 사실상 해결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세와 보증금의 차이가 어느정도 인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권리분석은 잘하시면 되고집의 구조나 일조량 ,교통, 수리상태 잘체크하셔서 계약하시면 되겠네요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