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알아볼때 주의할점 뭐가 있을까요?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세는 처음이라, 체크리스트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주의할점들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시 고려할점,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매물을 볼때는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 매물이라고 하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추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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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 입니다. 소유자와 계약의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압류/가압류 등의 문제는 없는지 체크를 하시는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그 자체가 가장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이니깐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계약 이후 잔금 전까지는 추가 근정당 설정등 행위를 금지 한다던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이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전세를 구하실 때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핵심을 꼼꼼히 살피셔야 하는데요.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빚이 많은 집인지 점검하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너무 적은 깡통전세는 아닌지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계약 시에는 신분증으로 집주인 본인을 확인하시고 체납된 세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잔금일 전에 집주인이 새로 담보 대출을 받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는 게 추후 분쟁 예방에 유리하구요. 이사 당일에는 지체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반환보증보험까지 가입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세는 처음이라, 체크리스트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주의할점들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시 고려할점,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를 파악

    2. 모든 거래대금 입금계좌는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

    4.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액입니다.

    많음 금액을 주고 거주하기는 그 어느 임차인도 싫을 것입니다. 보증금이 적당한지 보시고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향후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및 임대인의 체납 상황등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 다음으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고 또한 다음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 상태를 잘 점겅을 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