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주택 임대차라면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같은 법 제7조의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다만 5퍼센트는 인상의 상한일 뿐 임대인이 당연히 5퍼센트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가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조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갱신요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기간 내에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갱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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