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우렁찬베짱이256
우렁찬베짱이25622.03.14
회사로부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회사 구내식당에서 중식식사 중, 반찬에 섞여있던 이물질을 치아로 씹어 치아 통증이 있어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4개의 치아에 대해 ‘치아 아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조리 중의 이물질이 반찬에 섞여 들어갔다고하여 회사 구내 식당의 책임이라 하였습니다.

치과병원에서는 x-ray 상으로는 관찰되지 않지만, 치아의 통증과 불편감, 두통 등이 계속되었고 이후 통원치료 및 투약 처방을 받고있습니다 (사고발생 후 6주 치료) 아직 치료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회사측에서눈 합의를 하자는 상황인데요

회사측에서는 식당에 보험이 들어있지 않아 산재보험 등 처리가 불가능하고 저와 직접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저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청하길 바라여 제가 치료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약 5만원

교통비: 약 2만원

진단서 및 소견서, 향후진료비추정서 발급비용: 약 10만원

향후치료비추정: 임플란트 600만원

임플란트보철 교체비용: 호프만 계산시 약 700만원

위자료 100만원

총 1417만원으로 계산되는대요

합의금이 적정 수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의 경우 기존 치료비와 향후 보철에 대한 교체 비용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향후 임플란트 비용의 적정성과 이에 대한 향후 교체 비용에 대해 회사측과 논란이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파절 정도 및 치료 상태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교통비나 일반 진단서와 소견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금 계산을 위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상황인지로 보입니다. 그에 관한 의사의 소견 내지 진단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받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자료 등을 더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신 것이라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시세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합의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위 과실 등 및 관련 손해배상 범위 청구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추정치료비에 대하여 객과적인 자료가 있는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회사측에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이는 법률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