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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삵295
외로운삵29520.10.23

친구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어요

제가 알기론 특수 불법 행위중 동물의 점유자 배상책임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의 친구이자 강아지의 원래 주인인 제 친구가 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알려 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당시에는 질문자가 점유자이므로 산책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질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과 소유자인 친구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관계에서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배상을 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