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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고니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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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기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4월 경 한 게임에서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제 생각상 증거가 불충분하다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고 사례 등록글을 통해 경찰분이 연락을 해 주셔서 가해자가 검거가 되었으니 게임사에 문의를 넣어 인게임 내에서 사기 해당 시간에 거래가 되었다는 확인 답변을 받아오시면 피해자분들을 대신해 한꺼번에 신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잊고 살던 일이라 따로 합의금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찰관분이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가해자에게 따로 합의 요청이 올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 처리가 되고 처벌 확정이 되면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관이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따로 합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요청이 안 들어오는 등으로 합의가 안된다면 피해회복은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형사 처벌과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경우는 별개의 절차로 형사절차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선처를 위해 합의에 피의자가 적극 임하거나 합의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