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휴일 시간 대기시간 부분이 없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물론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옳긴 하지만 음식점 휴식시간 대기시간 구분이 따로 없지 않나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은..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크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쉬는 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브레이크타임 등이 있어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없을 때 쉬다가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정 시간대에 손님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며, 실제 부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하며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말씀대로 업장에서 준수하지않는 곳이 많으나 법적으로는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음식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에 따라 손님이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근로시간)
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분명하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장님들도 그 시간에 나가서 쉬고 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