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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꿩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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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감경 여부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서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약 2,400만 원 정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후 익명 신고로 적발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벌금 4배 약 1억 원 정도를 통보받았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경찰 송치 전이고,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형사처벌 여부는 경찰

판단이라 말한 상태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벌금 4배를 확정 통보했는데,

• 이 금액은 감경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 자진납부나 생계곤란, 초범 등의 사유로 조정 가능성은 없을까요?

• 전문가(변호사) 선임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

2. 형사처벌이 실제로 벌금형인지,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초범이며, 현재 반성문·탄원서·환수 의사 등을 준비 중입니다.

•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을까요?

3. 제가 부정수급 당시 남편은 다른 회사(정상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정수급한 금액 계산에 남편 육아휴직 시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서 이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합니다.

이 경우, 남편에게도 불이익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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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의하여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부정수급 건의 감액은 쉽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으로만 마무리되진 않습니다.

    해당 건으로 인해 배우자의 수급 건에 대하여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고용보험법 위반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4배 금액 통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기소유예 등 처벌전력이 남지 않는 방향도 목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